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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연기군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승용차 등 26,379대 대상 31억8,047만원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10.06.21 13:18: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은 총 26,379건에 31억8,047만원에 이르는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농협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군청·읍면사무소나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한(구LG), 삼성, 현대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 만큼 과세되고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경우 제1기분부과 시 전액 부과되며 차령이 3년이상 된 비영업용승용차는 5%에서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7~10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싼타페, 테라칸, 렉스턴, 카니발 등)는 승용자동차 세액에 2009년에는 16% 세액경감 되었지만 2010년부터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납기 후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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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