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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는 8월 첫 실시

2010년도 제1회 및 제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 웹출고시간2010.06.10 14:38: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금년 4. 26일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오는 8. 14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주관으로 처음 실시된다.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응시원서 접수 당시 해당교육과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응시 가능)이며,

시험은 필기시험(요양보호사론) 40문항과 실기시험(요양보호에 관한 것) 40문항으로 필기·실기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과목당 각 50분간으로 총 100분에 걸쳐 진행된다.

시험 접수는 인터넷 및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응시지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고 응시수수료는 32,000원이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오는 8. 2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합격자 결정은 필기와 실기시험에서 각각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교육이수 관련 서류 등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자격시험 시행 이전('2010.4.25) 도내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는 총 43,397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회 자격시험은 오는 11. 2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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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