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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6.9~6.30(22일간), 대민홍보·사실조사·정리

  • 웹출고시간2010.06.08 13:19: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도내 全 시·군과 함께 오늘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일제히 벌인다.

이는 거주 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 하여 주민등록의 허위전입 예방을 기하고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는 행정 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동안에는 ▲온라인 전입신고자(지난 1분기 이후부터 5. 31까지 전입자) 전수조사 ▲1/4분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하고, 주민등록 이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치(7일 이상 최고 및 7일 이상 공고 후 거주불명등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개정('09. 10)으로 무단전출자 말소제도를 개선하여 거주불명등록제도(선거권 등의 기본권 행사 가능/ 행정상 주소로 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허위전입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 연2회 실시(1/4, 4/4분기) 하던 것을 연4회(매분기)로 늘려 위장전입 및 제3자 요구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충남도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며, 전입신고를 필히 할 것을 당부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조치가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경감대상이 아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50%이상 경감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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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