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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02 17:28: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의 한 여고에서 학생 휴대폰을 일정기간 압수하여 말썽을 빚고 있다. 모 여고에서 학교 측은 3학년 A양의 휴대폰을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압수했다. 수업 중에 벨이 울린 것도 아니요 전원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에서 적발된 A양의 휴대폰이 '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라는 교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이다. 수업 중에 벨이 울렸거나 통화를 했다면 수업을 방해했으므로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A양의 경우에는 단지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죄목(?)이다. 그것도 휴대폰 전원을 꺼놓고 있었는데에도 말이다.

한마디로 황당한 처사다. 휴대폰이 면학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휴대폰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요 쇠뿔을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휴대폰은 이미 문명의 이기(利器)로 우리네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고 학생들도 거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는 그 속성 상 이기와 흉기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를 올바로 사용하면 인간생활에 편리를 주는 이기가 되는 것이요 잘못 사용하면 흉기로 돌변하고 만다. 따라서 문명의 이기는 사용방법만 올바로 익히고 실천하면 흉기로 지탄받을 일이 없다.

휴대폰은 꺼놓기만 하면 수업에 방해를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러 휴대폰 끄기를 잊어버리는 수도 있을 것이다. 수업 중에 휴대폰이 울린다면 당사자가 더 민망할 것이고 다른 학생에게 미안할 것이다. 휴대폰 사용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대부분 정착하게 된다.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끄기를 실시하거나 등교 때 수거했다가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왜 이 학교는 교칙에 '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라는 별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교칙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만한 강제 규범이 아니다. 교칙은 말 그대로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위해 지켜야할 자율적인 규범일 뿐이다. 따라서 교칙은 상식적이어야 하고 일반적이어야 한다. 학교라는 특수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 규범보다 더 강도를 높이거나 별난 규정을 만들어 따라줄 것을 강요한다면 교칙으로서의 설득력을 잃고 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하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통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문명의 이기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미 일반화된 휴대폰 소지를 일괄 금지시킨다는 자체부터가 어떤 규범으로서 자격과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도대체 이 학교 교칙은 헌법이나 육법전서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설혹 그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외 규정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 몸이 아픈 학생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학생 등에게는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휴대폰이 자녀의 안전등·하교에 일등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요즈음 휴대폰이 아예 없다면 학부모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휴대폰을 통해 자녀의 위치 및 현 상태를 파악하는데 익숙한 학부모들은 학교의 이 같은 강력조치가 원망스러울 것이다. '휴대폰 소지 금지'보다 '휴대폰 올바로 사용하기'를 교육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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