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성년?' 법령 뒤적뒤적

청소년 관련법 제각각… 일선 경찰 혼선

  • 웹출고시간2010.04.29 20:26: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 애들 취업시켜도 되나요?"

28일 새벽 청주의 한 경찰지구대에 40대 남성이 찾아와 물었다. 남성의 뒤를 따라온 여성 두 명은 짙은 화장에 나이를 분간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91년생'이라는 그녀들을 술집에 채용해도 되는 지를 묻기 위해 온 것이다.

경찰관은 한참동안 법전을 뒤적거리더니 "좋은 일도 아니고 그냥 취업시키지 말라"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렇다면 '취업 곤란'이라는 이 경찰관의 대답은 맞았을까? 틀렸다. 지구대를 찾은 여성들은 만 19세에 해당돼 술집 출입과 취업이 가능했다.

이 경찰관은 기자에게 "솔직히 법마다 기준이 모두 달라 잘 모르겠다"며 "만약 가능하다고 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우리 입장이 곤란해져 그냥 안 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각종 법마다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달라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자문을 해오는 민원인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촌극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청소년을 일컫는 말은 최소한 5가지. 미성년자(민법), 소년(소년법),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연소자(근로기준법), 형사미성년자(형법) 등 법마다 다르다.

규정 나이도 천차만별이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 상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며, 만 15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연령에 해당돼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할 수 있는 나이다. 호적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취업도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도 할 수 있다. 혼인을 한 18세의 남녀는 민법상 성년자로 취급받게 된다.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대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돼 술집 및 비디오방, 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출입과 취업이 가능해진다.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선거법상 성년은 생일이 지나야 한다. 만 19세가 됐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투표는 할 수 없다.

만 20세가 되면 민법상 성년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때부터는 신용카드 신청 및 부동산·자동차 매매 계약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 입양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관련 법령과 기준이 모두 달라 일선 경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한 경찰관은 "숙지해야 할 청소년 나이가 너무나 많다"며 "법전을 찾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술집을 운영하는 남모(47·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는 "법이 복잡하다면 경찰이 이를 잘 안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대로 숙지도 못하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꼬집어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