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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선관위 직원 구속

청주지검 '수사심의위' 첫 의결사례

  • 웹출고시간2010.04.08 19:48: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친구와 짜고 억대의 사기도박을 한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40)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일 발부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5일 기각됐지만 청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같은 달 31일 만장일치로 재청구 의결을 함에 따라 청주지검이 법원에 재청구,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고교 친구 3명을 유인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보은지역 모텔과 식당을 돌며 형광물질로 특수 제작한 화투와 이를 인식하는 렌즈를 이용, 11차례에 걸쳐 사기도박판을 벌여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튿날 청주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게 사유였다.

그러나 청주지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결을 함에 따라 청주지검은 법원에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중요사건의 인신구속 및 석방을 결정할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대 노병호 로스쿨원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및 고등학교 교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지만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 중 일반국민정서를 반영,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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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