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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09 10:45: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주차질서 확립 및 등록된 차고지외에서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주택가 주변 소음 등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밤샘주차 강력단속을 한다.

군은 영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 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고지 이외의 장소인 주택가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도로, 간선도로변, 안전지대, 곡각지점 등에 밤샘 주차를 함에 따라 주차질서 문란과 함께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에 따라 화물·버스·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을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 아파트주변,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안전지대, 곡각지점 등에 밤샘주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1차 적발 시 이동을 안내하는 예고문을 부착한 뒤 1시간이 경과해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는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며 개별·용달화물·시내,외버스는 적발 시 10만원,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와 화물자동차가 귀로운행이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운전자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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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