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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면제 지방세 추징' 논란

업체 "착공연기 허가했음에도 부과"
군 "부동산 취득후 2년 넘게 미착공"

  • 웹출고시간2010.02.21 14:28: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 초평면 지역에 제조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한 중소기업은 진천군이 공장 착공 연기를 해주고 착공시기가 지났다며 면제한 지방세를 추징해 부당하다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N사 대표이사 이 모(67)씨에 따르면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에 신소재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004년 12월 부지 11만5천687㎡를 부지를 취득하고 지난 2005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았다.

이후 이 씨는 공장 부지가 암반지대여서 토목공사가 늦어진다며 진천군에 착공신고 연기 신청을 했고 군으로부터 2007년 9월1일까지 착공신고 연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군 재무과는 이씨가 2004년 12월 부동산 취득 후 과세예고 당시인 2007년 5월까지 2년5개월이 지나도록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면제한 지방세와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이씨는 2008년 5월 추징금 5억3천만원을 납부한 뒤 30억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마쳤고 2008년 9월 가설건축물을 지었다.

이씨는 " 진천군의 건축부서가 착공신고 연기를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부서에선 그 기간에 면제받은 지방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진천군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착공신고 연기를 허가해 줬고 토목공사를 마친 뒤 공장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장이 준공되면 3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2천500억 원 이상의 매출로 지방세수 증대에 일조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인 데도 토지를 압류하는 등 파산 위기에 이르도록 한 행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군 재무과는 지방세 추징에 대해 지방세법 등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건축물 착공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지방세를 추징한 것"이라며 "이는 견실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민원인의 착공신고 연기 사유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따라 지난 19일 조사관이 진천군청을 방문해 이씨와 군청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이 조사관은 "민원인에게 공사업체 간 거래 내역 등의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번 민원 조사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해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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