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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공공발주 부조리 시정요구

공공발주기관 공기연장해도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불
실적공사비제도,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서도 낙찰율 보장해야

  • 웹출고시간2014.10.26 13:01:14
  • 최종수정2014.10.26 13:04:52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옥천·보은·영동·사진)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공발주기관들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적격심사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에 대한 낙찰율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발주기관들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조정요구 자체를 거부하거나 추가비용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담보하기 위한 최저가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에 대해 99.7% 미만 투찰을 금지하고 있는데, 300억원 미만 공사인적격심사공사에는 투찰금지조항이 없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계가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발주기관들이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관행으로 지금과 같이 건설산업 환경이 침체된 상황에서 관련 종사자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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