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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0'…업무수당은 '꼬박꼬박'

농진청 공무원 부당수령
경대수 "선별지급 필요"

  • 웹출고시간2013.10.17 19:14:50
  • 최종수정2013.10.17 19:14:50
농촌진흥청의 연구직 공무원들이 연구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연구업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연구직의 21%에 해당하는 245명의 연구직원이 연구수행 건수가 단 1건도 없음에도 매월 8만 원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기준 농촌진흥청 직원 1천858명 중 연구직은 전체의 62%인 1천145명. 이 중 최근 3년 간 단 1건의 연구실적도 없는 연구원은 18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업무수당은 2010년 2억3천200만 원, 2011년 2억2천700만 원, 2012년 2억3천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연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외부강의를 통해 한해 78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연구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원에 대해서도 실적을 가진 연구원 893명 중 522명(58.2%)은 2과제이하의 연구에만 참여했다.

실적이 1과제인 연구원도 225명으로 25%를 차지해 연구과제가 적정 배분되었는지 혹은 연구직이 행정업무 등에 과다투입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진청과 안전행정부 측은 "공무원보수규정(특수업무수당)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급여보전성, 연구직 우대 명목의 수당"이라는 입장을 피력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제처의 상황은 상반됐다. 법제처는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어 서무, 예산, 조직, 인사, 감사, 행정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대수(새누리·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은 "농진청은 전체직원의 60%가 연구직 공무원인 연구중심기관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인력이 20%를 넘고 있다"며 "또 연구실적이 전무한 이들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해온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연구참여 인력의 확대와 연구업무수당의 선별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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