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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 위반

국외 출장 총 341명-출장 보고서 제출은 '0'

  • 웹출고시간2012.10.22 09:39: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공무원들이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충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및 퇴직예정자들이 국외 출장 및 연수를 다녀왔지만, 단 1건의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4년간 충북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및 연수 건수는 2009년 324명, 2010년 441명, 2011년 577명, 2012년 9월까지 5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및 연수비용도 2009년 9억5천만 원에서 2012년 9월 현재 11억4천만 원으로 약 2억 원 정도 증가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및 연수를 다녀온 후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보고서 제출이 전무하다는 것.

충북도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및 퇴직예정자(341명)의 국외 출장 보고서'는 단 1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도 공무원 중 귀국 후 2년이 다 되어서 국외 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하거나 제출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제출된 보고서 중 분량이 2페이지밖에 안 되는 등 분량이 10쪽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나타났다.

김우남(민주통합·제주시 을) 국회의원은 "귀국(결과)보고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소속부서의 장은 결과보고서의 제출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충청북도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직원들의 국외출장 및 연수에 쓰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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