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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01 17:53:10
  • 최종수정2015.10.01 17:53:10
[충북일보]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간 업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헛일이 됐다. 대부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올해 초 정부 부처 등 관가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 공무원을 앞둔 공무원들이 정년 전에 경쟁적으로 퇴직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공직자 재취업을 막는 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만연한 공직사회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관련 분야 재취업은 지금도 줄을 잇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진영 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이나 후나 변한 게 별로 없다.

최근 6개월 간 취업심사 공무원 302명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위 '힘 있는' 부처 출신의 경우 다양한 직종에 '100%' 취업가능 처분을 받았다.

관피아 용역도 더불어 도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사무소 터널관리 용역은 대표적인 사례다. 관피아 업체에 17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이미 의혹이 아니다. 진상을 파악해야 할 대상이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과 괴산군 연풍면을 연결하는 소조령 터널관리와 관련한 37억 원대의 용역사업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H사가 수주한 물량 중 하나로 관피아 특혜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H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가 주요 주주(28.96%)로 있다. 게다가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재직 중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토부 직원들이 입찰 관련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한 흔적도 있다.

해당 지방국토사무소는 우선 이 업체에 유리하도록 줄일 건 줄이고 높일 건 높였다. 넣을 건 넣고 뺄 건 뺐다. 한 마디로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처럼 입찰규정을 적용했다. 결국 관피아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관피아 용역으로 판단한다. 반드시 국정감사장에서 진상을 묻고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해야 한다. 더 이상 관피아 적폐로 건전한 업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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