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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9 15:1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기업들의 편법 운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킴스클럽 중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점포가 전국에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점포는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으로 등록돼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의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경기도 안양시에 개장한 롯데백화점 평촌점의 식품관(백화점과는 별도의 건물에 위치)은 롯데마트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백화점으로 등록돼 있어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평촌점 식품관은 매장 내부에 '롯데마트와 동일한 상품! 동일한 혜택!'이라는 판넬을 곳곳에 설치해서 안내하고 있었고, 통상적인 식품관에서 취급하는 품목과는 거리가 먼 완구, 인테리어, 서적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적인 백화점 식품관의 영업시간이 저녁 8시까지인 것과는 달리 밤 12시까지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규제 피하기 방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되어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에게 "정부가 말로만 골목상권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법망의 허점을 틈타 영리행위를 하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과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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