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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24 17:13:42
  • 최종수정2013.10.24 17:15:18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제세(민주·청주흥덕갑·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해외 선진국들처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관련, "연금제도가 성숙된 선진국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해 필요한 기금을 그해에 부과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왔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이러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80년을 기준으로 기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한 인상폭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 충격을 줄이려면 지금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방치할 경우 재정이 바닥나는 2059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즉시 21.9%로 치솟게 된다.

보험료율이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오 위원장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풍요속의 빈곤"이라며 "407조 원의 거대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4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제도의 근간인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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