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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한대당 800원 원청징수

도로공사, 내부방침 의거 지난 9월까지 등록비 55억
변재일 의원 "단말기 원가 포함돼 소비자에 비용 부담"

  • 웹출고시간2012.10.09 15:58: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정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 국민이 무료로 알고 있던 하이패스 등록비가 무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

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은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하이패스 '사용등록수수료'(이하 등록비)라는 명목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한 대당 800원 총 55억 원을 제조업체로부터 원천징수해 왔다. 공사 측은 2010년 8월까지 1천100원의 등록비를 받아오다 이후에는 800원으로 인하해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단말기 등록시 입력하는 제조사마다 고유키값을 근거로 제조사에 월별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측은 등록비를 받아온 근거는 법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내부 방침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비는 한마디로 도로공사의 시스템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해 작동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자동차 제원정보 수집비 △자동차 진위확인비 △본인인증비 △단말기 인증KEY비 △미납안내장 및 SMS 발송비 △등록시스템사용료 등으로 구성돼 있고, 하이패스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원천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등록비가 시장단말기 보급시 외부 지급되는 비용으로 실비용은 1천141원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재일(민주통합·청원) 국회의원은 "등록비 비용은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제조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궁극적으로 단말기 원가에 전가돼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사 측은 "공사에서 개발한 단말기 등록과 관련된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는 고객이 사용가능하도록 단말기를 등록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제조사를 통한 부과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변 의원은 "휴대폰 개통을 위해 통신사 규격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하이패스 시스템 운영도 당연히 도로공사의 운영규격에 맞는 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개통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제조사인 삼성, LG, 애플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다. 가입자 저항을 피해 손쉽게 받으려는 꼼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가 구입한 단말기를 등록해 줘야 하는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에 있는 것이지, 제조사가 등록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변 의원은 "도로공사는 당장 등록비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받아온 55억 원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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