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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군, 사·공유지 점유면적 전국 1만928필지 6천114만㎡"

여의도 면적 대비 211배, 시설부지만 2천806필지
충북도내 86만3천136㎡, 금액만 16억5천440만원

  • 웹출고시간2014.10.12 15:01:10
  • 최종수정2014.10.12 15:01:10
각 군의 사유지 및 공유지 점유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 대비 211배에 달하고, 충북에서도 86만3천13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공유지 및 사유지 점유현황'에 따르면 국유지나 군용지가 아닌 곳을 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만928필지 6천114만㎡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인 289만7천118㎡ 대비 무려 211배 규모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2천806필지 1천318만㎡(사유지 860만㎡·공유지 458만㎡)를 시설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공시지가를 환산하면 총 3천589억여원이다.

충북에서도 모두 41건의 사·공유지 점유사례가 드러났다.

전체 점유면적은 86만3천136㎡로,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6억5천440만원이다.

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국방부에 권고한 사안 가운데 '사유지 무단점유 피해보상 요구'가 다수 발견된다"며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구제를 받기 전에 국방부가 일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군 부대시설의 이전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과 반환계획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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