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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3 19:37:11
  • 최종수정2014.10.23 19:37:11
충북대학교병원이 외과·비뇨기과 등 진료과목은 있지만 전공의가 없는데다 진료지원인력(PA)을 의료현장에 불법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충북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충북대병원에서 운용한 진료지원인력은 총 46명이다.

이들은 외과나 흉부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내과 등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진료지원인력은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통한 수술보조나 진료보조 등은 모두 불법이다.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처럼 진료지원인력을 늘리는 이유는 부족한 전공의 때문으로 분석됐다.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는 진료과 중 외과와 비뇨기과에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등 충북대병원 10개 과의 전공의 정원은 13명이지만 이보다 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진료지원인력은 엄연한 불법으로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보호가 불가능하다"며 "국립대병원의 인력운영 체계를 현실과 실정법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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