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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개 사립대, 저소득층 학생 지원비 30억 '꿀꺽'

관련 법규 위반 적발

  • 웹출고시간2011.09.18 19:37: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4개 사립대학이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비감면 등에 사용해야 하는 '등록금 10% 감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4개교가 감면금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에 지원해야 하는 법규도 지키지 않았다. 국회 서상기(한나라당)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대학별 등록금 감액·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4개 대학을 포함한 전국 87개 대학이 10% 감면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대학별 위반대학과 추가납부현황

ⓒ 단위:천원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2항)에 따르면 '사립대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대상자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를 지키지 않은 87개 사립대의 등록금 총수입은 2조2천136억원으로 이중 등록금 감액·면제로 사용돼야 할 금액은 2천214억 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이 이 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400억원 가량의 지원액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도내 대학별 추가납부액은 서원대가 17억2천300만원, 강동대학이 7억9천330만원, 극동대 4억7천510만원, 충청대학 8천430만원 등 모두 30억7천627만원이다.

올해는 법 개정으로 인해 국·공립대들도 법규 적용을 받는다.

이중 30%는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감면 등에 사용돼야 함에도 86%에 해당하는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올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이 장학금 비율을 높인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감액 면제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색을 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대학들이 현행 법규만 충실히 지켜도 등록금 400억원의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라며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국·공립대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위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교과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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