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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예금자 1만5천여명, 보험 미지급금 35억원

1인당 평균 23만원 미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주소 확인 등 지급해야
5천만원 이상 예금자 7만1천여명은 파산배당금 1천53억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4.10.20 19:01:41
  • 최종수정2014.10.20 19:01:41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금융권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퇴출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 미만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의 미지급액이 모두 35억원에 이르고, 1만5천317명이 1인당 평균 23만원 가량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천만원 이상 예금자 7만1천308명에게는 올 6월까지 파산배당금 등으로 1천5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2011년 15개, 2012년 8개, 2013년 5개, 2014년 1개 등 총 29개사다.

저축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미만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들 29개사에서 그동안 7만363명에게 3조4천80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5천만원 미만 예금자 중에서도 1만5천여명이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 측은 "본인들이 예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제는 29개 퇴출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 4천227억원에 대한 파산배당금의 배당률도 2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예금이 아닌 후순위채권의 경우 2만3천607명의 투자자에 총 발행액이 8천171억원인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서 불완전판매 이유로 약 4천억원이 일반채권으로 인정돼 배당에 참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새정치) 국회의원은 "예보가 안전행정부 등과 협조해 예금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예보가 잔여자산 환가 등 추가배당 실시로 파산배당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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