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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0 11:06: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5년간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가운데 415명이 2억8800여만원의 보수나 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직원 보수 및 수당 부당수령 적발사항을 분석한 결과 1만3876명의 교직원이 65억여원을 부당수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많이 보수 및 수당을 부당수령한 지역은 경기도로 4246명이 17억7000여만원을 부당수령했으며, 다음으로 서울 7억2000만원, 전남 6억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충북도 최근 5년간 415명이 2억8800여만원을 부당수령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방학 자율연수나 병가, 출산휴가 기간중에 근무했다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하고,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근무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들에 대해 단 한 건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일부 교직원들의 부적절한 태도와 만성적인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기준을 세우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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