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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4 11:09:43
  • 최종수정2014.10.24 15:21:45
충북도내 사립 유치원의 25%가 교육부의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유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내 사립유치원 92개원중 23개원(25%)에서 교육부의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11월 사립유치원의 원비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적인 인상요인인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정,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인상폭은 인정하되 납입금의 평균치보다 높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납입금 평균인 39만7천원보다 높은 42만원으로 교육부의 납입금 상한선 지침을 완화했다.

이 결과 충북도내에서는 지난해 83개 사립유치원 중 13개원(15.7%)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으며, 올해는 23개원으로 10개원이 늘었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수준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은 몇년을 동결하다가 물가인상 등 상승 요인이 있어 지난해 불가피하게 유치원비를 올렸다"며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 유치원비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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