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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제작결함 시정안한 차 44만대 달해"

현대, 제네시스·엑센트 리콜 통지 안해
GM대우 안전결함 알고도 '늑장리콜'

  • 웹출고시간2014.10.13 19:25:20
  • 최종수정2014.10.13 19:25:20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수리돼야 할 차량 가운데 수리 받지 못한 차량 44만대가 전국의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 리콜시정률 및 시정대수'와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의 제작 결함이 발견돼 수리해야 할 차량이 전국적으로 191만5천대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차량 가운데 23%인 44만6천대가 안전 결함에 따른 수리를 받지 못하고 운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차량 중에는 2010년 리콜조치 대상으로 선정된 1만5천대가 아직까지 수리 받지 못한 채 운행되고 있어 운전자 안전이 크게 위협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 리콜통지 및 시정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4만3천838대, 2011년 23만5천43대, 2012년 13만7천675대, 2013년 68만2천904대, 2014년 17만53대가 리콜통지됐다.

이들 차량 중 리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은 2010년 1만5천155대, 2011년 1만5천170대, 2012년 3만1천908대, 2013년 18만7천536대, 2014년 19만6천682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리를 받지 않는 차량이 매년 증가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리콜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리콜통지 제도는 19년전에 만들어진 시정조치 방법으로 우편통지와 신문공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GM대우는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늑장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GM대우는 안전결함 발생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무상 수리를 실시하다가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늑장리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12년에 △쉐보레 캡티바 △라세티 프리미어, 2013년에 △올란도LPG 차량에서 안전결함 발생했지만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를 실시했다.

쉐보레 캡티바와 라세티 프리미어는 자동변속기 내부 터빈샤프트 결손 가능성으로 가속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였다.

올란도LPG는 연료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연료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문제였다.

이들 3개 차종의 차량대수는 총 8천640대에 달한다. 쉐보레 캡티바 2천606대, 라세티 프리미어 4천649대, 올란도LPG 1천385대 등 이다.

현대자동차는 리콜 통지문 발송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잘못은 했지만, 처벌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법률위반사항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대자동차의 리콜통지서 미발송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현행법에 따른 제재방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 향후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엑센트 950대 및 제네시스 9천100대에 리콜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며, 신문에 공고하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78조는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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