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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09 11:49: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2기분 재산세로 2만6천건에 12억8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이 부과한 재산세 세목은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9억690만원, 도시계획세 1억1천700만원, 공동시설세 260만원, 지방교육세 1억9천400만원 등 총 12억800만원으로 지난해 12억500만원에 비해 6.42%가 증가한 7천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공시지가 하락 및 도시계획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과표 적용률 증가로 인해 부과액이 늘어났다.

군은 올해 제2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본세 산출세액 5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50%를 부과했고,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기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책정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내용으로는 군내 11개 읍면 중 보은읍이 5억8천8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많았고 회남면이 1천8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로 전국의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의무자들의 편익을 위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이 3% 추가되고 이후에는 본세 기준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 부과로 최고 75%까지 할증되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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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