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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주·정차 '뿌리 뽑는다'

군, 상시 단속반 편성… 충암로·삼산로 등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09.08.31 13:32: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되자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하루에 7~10건 정도 단속을 실시해 어느 정도 불법 주정차를 막고 있지만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대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가두방송과 계도장을 부착하는 방법을 취해왔지만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충암로, 삼산로, 중앙로, 삼산초등학교 입구, 동광초등학교 입구 등에는 군청 교통부서 담당공무원들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과 횡단보도 주차 및 반대차선 역주행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보은읍 시가지 내 도로폭이 협소해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실정으로 일부 운전자의 질서의식 결여와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은 물론 무질서한 교통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홍보와 주차공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자동차 소유자들의 동다리 하상주차장과 남다리 하상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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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