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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30 15:50: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신고 및 법인의 상호나 주소 변경 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동차 등록 사전안내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자동차등록 사전안내제도를 통해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 및 법인상호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등록 사전안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군 담당부서는 신청서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해 안내받을 민원인에게 상속이전 절차와 자동차 관련사항 등을 연락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5회이상 연락하고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이행절차가 담긴 공문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1~2개월 후에도 차량 상속이전이나 말소등록 미 이행시 다시 전화 연락해 절차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자동차등록 사전안내제도 시행은 민원인 스스로 알고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사전에 절차를 미리 안내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와 불필요한 과태로 부과방지로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 등록지연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이전 지연시 최고 50만원, 변경등기 후 15일 이내 법인의 상호나 주소 변경신고 지연 시 최고 30만원, 합병등기 후 15일 이내 법인의 합병신고 지연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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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