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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24 13:28: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를 확인해 볼 것과 과태료 부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중 인허가 부지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며, 산정기준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개시시점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25%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는 개발사업 완료시 완료일로부터 40일이내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11건에 2억 5천6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평균 2천만원 내외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 시행 전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재시행하고 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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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