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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03 10:50: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행위를 정비한다.

군은 도로나 인도를 무단 점유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도로변 처마, 기둥, 건축자재 적치 행위, 입간판, 포장마차, 물건 진열행위 등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0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의 중점 단속구간은 보은읍 남다리에서 우회도로 사거리까지의 중앙로, 보은읍 장신교에서 동다리까지의 충암로, 보은경찰서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삼산로 등 3개 구간이다.

군 관계자는"노상 적치물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언론매체나 대추고을소식, 반상회,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해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노상 적치물 폐해에 대해서도 중점 홍보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행위에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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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