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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내 최저속도는 30㎞(?)

정문 입구 교통표지판 속도규정 잘못 표시

  • 웹출고시간2009.08.02 16:4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청 정문 입구에 설치돼 있는 도로교통표지판이 속도규정이 잘못 표시돼 있어 정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50m정도의 보은군청 진출입로에는 구내속도를 알려주는 교통표지판이 두 개가 설치돼 있는 가운데 진입로 쪽에는 구내속도를 30km로 표시하고 있지만 보은군청 정문앞 교통표지판은 30km 최저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이 도로 끝에는 해제표시판도 설치돼 있다.

만일 이 표지판대로라면 이 도로를 30km이하로 운행할 경우 운전자가 최저속도위반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교통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

주민 김모씨는 "만일 이 도로에서 30km이하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최저속도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보은군에서 신속히 교통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은군 관계자는 "보은군청 진출입로의 구내속도를 30km로 표시한다는 것이 착오로 잘못 설치된 것 같다"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검토받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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