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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서 세종시법 원안대로 가결

한나라·선진당, 임시국회 통과 계획…민주당 반발

  • 웹출고시간2009.07.22 20:12: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일부 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한 세종시특별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관할구역으로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일부 등 11개리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세종시의 시행시기(업무시작)는 내년 7월1일로 결정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세종시장을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세종시의원 정족수는 13명으로 확정됐다.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특별법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후유증이 예상된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은 의원들은 이날 별도로 대책회의를 갖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날치기 통과를 감행했다"며 비난해 전체회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반면 선진당은 오는 25일까지 회기인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통과를 목표로 정하고 한나라당과 공조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선진당 관계자는 "본회의가 24일 열릴 예정으로 어렵게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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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