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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8 13:28: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올해 1기분 재산세로 1만2천건에 8억8천200만원을 부과한다.

군이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물 및 주택분이 4억3천100만원이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가 1억3천400만원, 공동시설세 2억3천100만원, 지방교육세 8천600만원 등이다,

한편 올해부터 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도입으로 세율이 0.15~0.5%에서 0.1~0.4%로 인하됐고 6억원 초과주택의 세 부담상한도 150%에서 130%로 인하되는 등 재산세제가 개편돼 지난해에 비해 과표가 5% 상승했지만 세율인하 효과로 부과되는 재산세액은 지난해와 큰 변동 없다.

보은군은 올해 1기분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해 본세 산출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을 부과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2을 부과했으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기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책정 부과했다.

보은군 관계자는"재산세가 군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납기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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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