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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7 11:41: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이 전용 및 공용면적을 합쳐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1㎡당 250원씩 재산할사업소세를 산출,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휴게실, 오물처리시설 등은 비과세대상으로 사업소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며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일단 신고서를 접수(방문, 우편, FAX,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 지연일로부터 1일 3/10,000)를 지연 일자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재무과 부과 담당부서(871-31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재산할사업소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야기되는 환경문제의 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의 하나로 각 사업소에서 부담한 조세재원이 사무비·인건비·물건비 등의 일반 행정비에 충당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시설확충 및 개선 등에 충당되도록 하는 목적세이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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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