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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6 14:0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7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무신고 및 납부기간 도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신고 납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소의 사업주이고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은 사업소별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부과세율은 일반업소는 연면적 1㎡당 250원이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는 연면적 1㎡당 500원으로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간이 경과시 가산세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가산율이 1일당 1000분의 3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해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자신고납부(http://www.wetax.go.kr)에 의한 방법과 수기신고납부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사업소세 신고서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은 군청 재무과(☎540-3148, 540-3142~7)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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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