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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선거구민 고발

세종시여심위, 지지자 오픈채팅방·팬클럽카페서 거짓 응답 권유·유도 혐의

  • 웹출고시간2025.05.08 16:27:12
  • 최종수정2025.05.08 17:07:17
[충북일보]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SNS 등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당원여부 등에 관해 허위응답 하도록 권유·유도한 선거구민 2명을 각각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특정 경선후보자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오픈채팅방과 팬클럽카페에서 경선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보도 등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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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