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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쏘가리 산란기 불법 포획 집중 단속

최대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 웹출고시간2025.04.30 12:50:20
  • 최종수정2025.04.30 12:50:20
[충북일보] 충주시는 쏘가리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족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5월부터 실시한다.

쏘가리는 충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고급 어종으로, 산란기에는 활동성이 높아 포획이 쉬워 자원 고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산란기 포획 금지 기간이 설정돼 있다.

올해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은 △강과 하천: 5월 1~6월 10일 △댐과 호소: 5월 20~6월 30일까지다.

충주시 지역은 산척면 명서교, 단월동 단월교, 살미면 하검단교를 기준으로 하천과 댐 지역을 나눠 각각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불법 포획뿐 아니라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쏘가리는 충주의 수산 생태계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쏘가리 산란기 보호 규정을 잘 지켜주시고, 건전한 유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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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