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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학부모 "원아모집 제한은 교육권 침해"

보육시설연합회-중원대 협약 '반발'

  • 웹출고시간2009.07.05 15:38: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지역 일부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연합회와 지역 대학 간 체결한 원아모집 제한 협약으로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괴산지역 학부모 6명은 지난 3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보육시설연합회괴산지회와 중원대 직장보육시설이 맺은 일방적인 협약 때문에 보육비 지원중단(보류) 등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며 "중원대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또 "지역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괴산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중원대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부모의 기본적인 교육의 선택권마저도 묵살해 버리는 일방적인 협약서 내용에 대해 분노했다.

괴산군에 따르면 연합회와 중원대는 20명 정원의 직장보육시설 인가(5월 13일자)를 앞둔 지난 4월 15일 중원대 보육시설은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외부 영아는 중원대가 자체 창출한 보육대상으로 한다는 원아모집대상 조항과 예외상황으로 괴산군내 영유아를 모집 할 경우는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저인원수(6명)미만일 때와 괴산지회의 동의(연합회 과반 수 이상)가 있을 때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이 같은 협약 내용을 알지 못하고 중원대 보육시설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최신 시설, 원거리 유아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등에 따라 7명의 자녀를 이곳에 입소시켰으며 중원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도 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지난달 4일 중원대에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아들을 입소시켰다'며 퇴소를 요구했고 괴산군도 같은 달 26일까지 협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중원대 측에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중원대 직장보육시설 인가 당시 중원대가 연합회 측과 맺은 협약서에 의해 인가를 내주게 됐다"며 "중원대가 당초 협약을 무시하고 일반 원아들을 받아들여 1차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곧 보육시설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원대 관계자는 "당초 보육시설 설립 공청회를 여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아 운영키로 했으나 당시 연합회 측과의 협약서는 어쩔 수 없이 맺게 됐다"며 군의 이 같은 조치 계획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원대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대부분은 귀농한 이들로 군의 중원대보육시설 폐쇄 등 교육권 침해에 대해 강경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괴산지역에는 현재 국공립 1곳, 종교법인 2곳, 사립 5곳, 가정 1곳 등 9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괴산읍내에는 4곳(정원 300여명)에 270여명이 다니고 있고 중원대는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돼 현재 문제가 된 7명을 포함, 모두 13명의 유아가 다니고 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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