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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금연구역 지정' 홍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따라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

  • 웹출고시간2025.04.20 13:36:03
  • 최종수정2025.04.20 13:36:02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20일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시설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전미근 소방서장은 "위험물 취급 시설 내 흡연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관계인과 이용객 모두가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소방서는 금연 표지판 부착 여부 확인, 현장 점검,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물 시설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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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