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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 물고기 보호…'투망 유어행위' 규정 강화

어족자원 보호, 강변 투기 근절 위해 허용 범위 고시 변경

  • 웹출고시간2025.04.13 14:04:28
  • 최종수정2025.04.13 14:04:38
[충북일보] 충주시는 어린 물고기 보호와 하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의 허용 범위를 변경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저수지, 어업허가구역, 충주천(하방교 상류), 교현천, 동 지역 소하천 등을 제외한 수면에서 투망 유어행위를 허용했다.

하지만 소형 그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치어 포획과 잡은 물고기의 무단 투기 등이 문제로 지적돼 이번 고시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변경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체장 4㎝ 이하 어린 물고기 포획 금지 △하천 주변에 잡은 물고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어족자원 감소로 직결되며, 물고기를 버리는 행위는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의 원인이 된다"며 "투망 유어행위의 책임 있는 실천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류 산란기 보호를 위해 붕어는 5월 31일까지, 쏘가리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투망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내수면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지속 가능한 유어 문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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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