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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물폐기물 불법매립 강력 처벌한다

  • 웹출고시간2025.03.23 15:34:39
  • 최종수정2025.03.23 15:34:38
[충북일보] 청주시가 음식물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테마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는 최근 청주 일부 지역에서 농지주 및 음식물폐기물 운반업체가 주말이나 새벽을 틈타 농지를 수 미터 이상 파서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시는 재빨리 관련부서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시료 채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대규모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시는 사법경찰권으로 이를 '퇴비'가 아닌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간주하고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폐기물관리법상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폐기물 운반업자에 대해서도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세부 대응 방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특별점검 실시 △상황별 매뉴얼 작성 △농경지 비료 살포 사전 신고 홍보 △책임 교육 실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신병대 부시장은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된 모든 부서, 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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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