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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물폐기물 불법매립 강력 처벌한다

  • 웹출고시간2025.03.23 15:34:39
  • 최종수정2025.03.23 15:34:38
[충북일보] 청주시가 음식물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테마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는 최근 청주 일부 지역에서 농지주 및 음식물폐기물 운반업체가 주말이나 새벽을 틈타 농지를 수 미터 이상 파서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시는 재빨리 관련부서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시료 채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대규모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시는 사법경찰권으로 이를 '퇴비'가 아닌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간주하고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폐기물관리법상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폐기물 운반업자에 대해서도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세부 대응 방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특별점검 실시 △상황별 매뉴얼 작성 △농경지 비료 살포 사전 신고 홍보 △책임 교육 실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신병대 부시장은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된 모든 부서, 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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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