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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 대상 안전안심 3종 세트 추진

안전신분증 배부, 주택화재피해 지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 웹출고시간2025.03.23 14:58:13
  • 최종수정2025.03.23 14:58:1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천시민 안전안심 3종 세트' 홍보물.

[충북일보] 제천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천시민 안전안심 3종 세트'를 추진 중이다.

제천시민 안전안심정책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위한 안전 신분증 보급 △갑작스러운 주택화재 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주택화재 피해 지원 △각종 재난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안전 신분증은 자신의 신상정보와 더불어 혈액형, 주요 병력, 복용 중인 약 등의 의료정보를 스스로 작성해 소지함으로써 사고나 위급상황 시 구조대에 빠른 정보 제공을 통해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안전 신분증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주택화재피해 지원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화재 피해 주민이 화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보장 항목을 확대해 22개 항목을 보장한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고 지역과 관계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안심 3종 세트 추진이 제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상황 및 위급상황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안전안심 3종 세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시민안전과(043-641-6182, 6186)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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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