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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상품권 지급 앞두고 인권침해요소 지적

저소득층 신분 노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해야

  • 웹출고시간2009.06.29 16:3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시행이 1개월째를 맞이하면서 월급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이 급여의 30%에 해당되는 '희망근로상품권(1천원, 5천원, 1만원권)'사용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희망근로자들은 1달 만근시 9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중 30%에 해당되는 27만원 정도가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희망근로자들은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할 때 사회적 취약층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비슷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희망근로자 A(55)씨는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할 때 혹시나 못사는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걱정이 된다"며 "희망근로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공근로 사업처럼 현금이나 보은군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 지급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시지역은 몰라도 시골지역은 음식료 면에서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한데 이 상품권으로 3개월 안에 무엇을 소비해야 할지도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 관계자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저소득층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중 일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기한 안에 순환이 되도록 정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근로상품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은군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근로상품권의 소비처를 재래시장이나 도소매점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모든 업소에서 수용토록 하고 있으며 관내 소비처의 40%정도인 800여 업소의 근로상품권 가맹점을 확보하고 이를 더 확대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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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