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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혜택 확대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50% 감면, 소형주택 신축 구매 혜택 등

  • 웹출고시간2025.03.11 13:17:01
  • 최종수정2025.03.11 13:17:0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청 세정과 전경.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11일 올해 개정된 지방세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더 많은 시민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섰다.

2025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는 다자녀 가구,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 50%(6인승 이하 차량 최대 7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 구매 관련 혜택도 확대됐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신축 구매 시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에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해 감면받은 경우,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도 한 번 더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이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1억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 사항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최대 1천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글자가 큰 고지서, SNS 고지서 등 연령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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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