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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 대통령 표창 수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전국 1위 …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 웹출고시간2025.02.27 16:46:00
  • 최종수정2025.02.27 16:46:0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27일 행안부 개최 '지방규제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행안부 개최 '지방규제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통해 모든 평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정비 규제개선 사례'로 우수기관 선정 및 개인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규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해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산단 인근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부·농림부 등과 협업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 감면 등 특례 조항 신설로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이들 사례는 시와 관계 부처, 규제혁신추진단 등 여러 기관이 규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 정부 협업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산단 편입으로 세제 및 보상 관련 불합리성이 명확한 규제를 해소해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 등 입체적 접근을 통해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광역 17곳, 기초 226곳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우수기관에는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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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