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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23 15:15:48
  • 최종수정2025.01.23 15:15:47
[충북일보] 충북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앞서 김꽃임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급 대상의 거주와 경영체 등록 기간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기존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인이 도내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두 기간 조건 모두 1년 이상으로 축소됐다.

지급 방법도 개선했다. 지역화폐로만 지급하던 공익수당을 시·군 현황에 맞게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의 경우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익수당은 5∼6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하면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는 7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제외 대상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 시행령'에 따른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다.

3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1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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