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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나이 5살 어려져요" 화장품 광고서 못 쓴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
제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금지표현 등 추가

  • 웹출고시간2025.01.21 16:22:21
  • 최종수정2025.01.21 16:22:26
[충북일보] 앞으로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 나이가 어려져요"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게 됐다.

21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추가된 주의사항은 온라인 부당광고 검토시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돼 있는 문구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금지 표현으로는 △병원용·피부과전용 등 '의약전문가 지정·추천'관련 표현 △엑소좀 화장품 등 '인체 유래 성분' 관련 표현 △바늘·니들·이너케어 등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 표현 △피부나이 10년 감소 등 '피부나이 관련' 표현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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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