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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 웹출고시간2024.09.01 14:28:55
  • 최종수정2024.09.01 14:28:54
[충북일보] 세종시는 이달 말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10월 초에 정기 부과하며 올해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시설물, 시설물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경우다. 다만 주거용 건물, 학교 등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며, 해당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2024년 7월 31일자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됐을 시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일할계산된다.

이견은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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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