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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사경, 불법 미용업소 13곳 적발

미신고 피부미용·네일미용·일반미용 적발…6곳은 무면허 영업

  • 웹출고시간2024.08.27 09:57:29
  • 최종수정2024.08.27 09:57:29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 미용 의심업소 기획 수사에서 불법 미용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 피부 미용업소 운영 모습.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무면허 영업 등의 불법 미용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피부미용업 10건, 미신고 네일미용업 2건, 미신고 일반미용업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파마·연장,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은 관련 업소를 이용할 때 미용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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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