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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18 13:41:32
  • 최종수정2024.08.18 13:41:32

송수연, 김진환, 이경리, 권오규, 박해윤, 홍석용 의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16일 송수연, 김진환, 이경리, 권오규, 박해윤, 홍석용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관내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을 추가하는 것.

이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은 앞서 제338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하수도 요금 인상을 보류하며 비롯된 것"이라며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 역시 적자 폭이 큰 까닭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에 앞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을 장려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선행돼야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제338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요금 인상 전에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하고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감면 대상 범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보류한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해 각각 검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 총 3천400세대는 가정용 수도사용료를 월 최대 5t, 5천150원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2024년 기준 월 최대 5t, 1천8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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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