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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1-2>"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및 자체 SOP 갖춰야"

*2024 충북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포럼
김서현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장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안내' 주제발표
7월 기준 충북 2곳 등 전국 93개소…수도권 65.6% 집중
연중 상시 접수… 분기별 지정 여부 결정
"연내 지정 희망 시 9월 이내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4.07.21 15:07:42
  • 최종수정2024.07.21 16:52:18

충북도가 주최하고 본보가 주관해 19일 청주시 오송 충북C&V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충북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포럼'에서 김서현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 지정팀장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안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일보와 베스티안재단이 주관한 '2024 충북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포럼'에서 김서현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장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안내'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지난 19일 C&V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김 팀장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와 지정 기준, 지정신청 제출양식과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근거,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를 확대하고 연구·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
ⓒ 김용수기자
김 팀장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전국에 93개소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4개소 △종합병원 33개소, 병원 8개소, 의원 8개소가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소, 경기 21개소, 부산 7개소, 대구 6개소, 인천 5개소, 대전·강원·경남 각 3개소, 충남·충북·광주·전북 각 2개소, 울산·전남 각 1개소로 수도권에 65.6%(61개소)가 집중돼 있고 제주와 경북은 한 곳도 없었다.

충북에서는 마디사랑병원(유형 병원, 지정일 2022년 9월 29일)과 충북대학교병원(상급종합병원, 2023년 12월 21일)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지정신청서'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시설·장비·인력 등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표준작업지침서(SOP·의료기관 자체)'를 마련해야 한다.

지정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기관 △의약품 등 임상 실험 실시기관이며 지정을 희망하나 시설·장비에 대한 지정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준비가 필요한 기관으로 구분된다. 의약품 등 임상 실험 실시기관은 서류 심사로 조건부 지정을 받은 뒤 시설·장비·인력 보완 필요사항은 연구계획 수립과 병행해 충분한 기간을 거쳐 현장실사 준비가 가능해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인체세포 등 보관실, 기록보관실, 혈액검사 등 검사실, 임상연구용 처치실)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로 구분된다. 시설·장비는 서로 분리 또는 구획돼야 하며 각각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기조화장치도 설치돼 있어야 한다. 다만 기록보관실과 혈액검사 등 검사실은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 인력은 각 1명 이상 지정돼야 하며 연구 책임자·담당자 가운데 의사는 1명 이상이 필수로 포함돼야 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뒤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표준작업지침서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장의 준수사항, 임상연구실시기준 및 연구계획 준수,연구 대상자 선정 관련, 연구 대상자 보호 관련, 인체세포 등 수급·보관 등 관련, 기록·보고, 교육, 행정사항 등 8개의 소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지정 심사 절차는 '신청(의료기관)→서류검토(재생의료진흥재단)→서류 심사(전문가·공무원)→현장 실사(전문가·공무원)→보완 요청(보건복지부)→최종 검토(지정검토위원회)→지정 통보(보건복지부)'로 진행된다.

김 팀장은 "공고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마감을 해서 다음 분기에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에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기관은 3분기, 9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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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