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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27 14:40:36
  • 최종수정2024.06.27 14:40:36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요건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기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 등)이다.

대출 잔액의 1.5%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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