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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행정 효율증진 우수 선정

주택철거 뒤 재산세 상승문제 해결
선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빈집정비 사업 걸림돌 제거

  • 웹출고시간2024.06.02 14:51:57
  • 최종수정2024.06.02 14:51:57
[충북일보] 세종시가 빈집정비 과정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지역행정 효율 우수사례로 뽑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지역행정 효율증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적극행정 노력을 평가해 기업(생업)경영 개선, 주민편익 증진, 시민안전 강화, 지역 행정효율 증진 등을 이끈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분야별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주요사례 89건 중 신규사례 40건과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신규사례 2건, 우수사례 1건이 뽑히는 성과를 올렸다.

우수사례로 빈집정비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빈집철거 후 재산세 상승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이 꼽혔다.

시는 주택이 철거된 뒤 재산세를 3년 동안 50% 감면하거나 공용·공공용활용 동의 때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했다.

신규로는 세종기업민원센터 설치, K-FOOD 스타기업 ㈜한국소스 1호 민원해결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우수사례가 확산돼 각 지자체의 빈집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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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